반응형 난임휴가신청1 난임치료휴가 급여 누가 받을까|사업주가 거절하면 안 되는 이유·신청방법 난임치료휴가는 남녀 근로자가 본인의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입니다.2026년 8월 현재 최초 2일은 유급이며,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의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현재 기준과 변경 예정 기준을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임치료휴가·급여 핵심 ✔ 휴가: 남녀 근로자 본인의 난임치료를 위해 연 6일 사용 가능 ✔ 2026년 8월 현재 최초 2일 유급, 11월 27일부터 최초 4일 유급으로 확대 ✔ 급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요건 ✔ 2026년 현재 최초 2일 급여 상한 168,420.. 2026. 8.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