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양원식비1 요양원 본인부담금 계산방법|시설급여 20%와 식비·비급여 따로 보기 요양원 시설급여의 법정 본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급여비용의 20%입니다.하지만 실제로 내는 월 금액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식사재료비·상급침실 추가비용·이미용비 같은 비급여는 별도로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소득·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부담금이 감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본인의 부담률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요약 ✔ 시설급여 법정 본인부담률: 원칙 20% ✔ 재가급여는 원칙 15% ✔ 감경 대상은 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 감경 가능 ✔ 의료급여법상 일부 수급권자는 본인부담 없음 또는 감경 적용 ✔ 식사재료비·상급침실·이미용비 등 비급여는 별도 요양원 본인부담금은 왜 20%라고 하나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시설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 2026. 10.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