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선지원대상기업2 난임치료휴가 급여 누가 받을까|사업주가 거절하면 안 되는 이유·신청방법 난임치료휴가는 남녀 근로자가 본인의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입니다.2026년 8월 현재 최초 2일은 유급이며,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의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현재 기준과 변경 예정 기준을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임치료휴가·급여 핵심 ✔ 휴가: 남녀 근로자 본인의 난임치료를 위해 연 6일 사용 가능 ✔ 2026년 8월 현재 최초 2일 유급, 11월 27일부터 최초 4일 유급으로 확대 ✔ 급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요건 ✔ 2026년 현재 최초 2일 급여 상한 168,420.. 2026. 8. 28.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방법|회사 지급·고용보험 지원 차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은 법정 유급휴가이지만, 실제 급여가 모두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20일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고, 통상임금과 정부지원액의 차액은 회사가 지급합니다.반대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은 고용보험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법정 20일 유급휴가 자체는 적용되므로 회사 지급과 정부 지원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빠른 요약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총 20일 유급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에서 20일분 지원 가능2026년 20일분 상한액: 1,684,210원정부지원액보다 실제 통상임금이 높으면 차액은 회사가 지급피보험 단위기간: 휴가 종료 전 합산 180일 이상실무상 급여 신청은 휴가가 끝난 뒤 고용24에서 일괄 신청20일 유급은 .. 2026. 8.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