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기요양본인부담금2 요양원 본인부담금 계산방법|시설급여 20%와 식비·비급여 따로 보기 요양원 시설급여의 법정 본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급여비용의 20%입니다.하지만 실제로 내는 월 금액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식사재료비·상급침실 추가비용·이미용비 같은 비급여는 별도로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소득·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부담금이 감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본인의 부담률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요약 ✔ 시설급여 법정 본인부담률: 원칙 20% ✔ 재가급여는 원칙 15% ✔ 감경 대상은 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 감경 가능 ✔ 의료급여법상 일부 수급권자는 본인부담 없음 또는 감경 적용 ✔ 식사재료비·상급침실·이미용비 등 비급여는 별도 요양원 본인부담금은 왜 20%라고 하나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시설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 2026. 10. 1. 남자 어르신 방문요양 비용 더 내야 할까|추가비용 요구받았을 때 확인할 것 남자 어르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방문요양 법정 본인부담금을 더 내는 기준은 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준상 재가급여의 일반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의 15%이며, 성별은 별도 가산 사유로 제시되지 않습니다.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했거나 장기요양 급여범위 밖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관이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면 먼저 비용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빠른 요약✔ 방문요양은 재가급여로 일반 본인부담률 15%✔ 감경 대상자는 본인부담이 더 낮아질 수 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부는 면제 가능✔ 남성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정 본인부담을 더 받는 기준은 없음✔ 월 한도 초과, 인정서와 다른 급여, 급여범위 밖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음✔ 추가비용을 요구받았다면 계.. 2026. 9.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