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차보호법2 전세 낀 집 샀는데 세입자가 갱신 요구하면|새 집주인 실거주 통지 시점 전세 낀 집을 샀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새 집주인은 무조건 들어줘야 할까요?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새 집주인도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절 통지를 언제 하느냐와 실거주 의사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라는 두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2026년 10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새 집주인의 실거주 갱신거절이 인정되는 조건과 통지 시점을 정리합니다. 빠른 요약핵심 요약 집이 팔려도 기존 임대차는 새 집주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만 행사할 수 있고, 기간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새 집주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 2026. 10. 13.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전 확인할 7가지|언제까지·5%·실거주 거절 전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기 전에 행사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한 번 행사하면 갱신 기간은 2년이며, 임차인에게 주어진 법정 갱신요구권은 1회입니다.또 집주인의 실거주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세입자가 원하면 무조건 2년 연장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전 7가지 확인현재 계약 만료일까지 2개월 이상 남았는지예전에 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했는지단순 재계약·묵시적 갱신과 갱신청구권 행사를 구분했는지집주인에게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요구할지집주인에게 법정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지보증금 인상 .. 2026. 8.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