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2418 난임치료휴가 급여 누가 받을까|사업주가 거절하면 안 되는 이유·신청방법 난임치료휴가는 남녀 근로자가 본인의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입니다.2026년 8월 현재 최초 2일은 유급이며,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의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현재 기준과 변경 예정 기준을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임치료휴가·급여 핵심 ✔ 휴가: 남녀 근로자 본인의 난임치료를 위해 연 6일 사용 가능 ✔ 2026년 8월 현재 최초 2일 유급, 11월 27일부터 최초 4일 유급으로 확대 ✔ 급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요건 ✔ 2026년 현재 최초 2일 급여 상한 168,420.. 2026. 8. 28.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실업급여 절반 남기고 취업하면 얼마 받을까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다가 빨리 취업했다고 누구나 바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하고, 재취업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겼으며, 원칙적으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요건을 충족하면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빠른 요약 ✔ 실업 신고일부터 14일 지난 후 재취업 ✔ 재취업 전날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아야 함 ✔ 원칙적으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또는 사업 ✔ 지급액: 남은 구직급여의 1/2 상당 ✔ 재취업·사업 시작 후 12개월 경과한 뒤 청구 빠른 요약조기재취업수당은 누구에게 지급되나?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 상태에.. 2026. 8. 26.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도 인정되는 ‘왕복 3시간’ 기준|아무 이사나 되는 건 아닙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기준 요약 박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하면 받기 어렵지만,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함께 있어야 하며, 개인 사정으로 임의 이사한 경우는 보통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하므로, 퇴사 전에는 통근시간 입증자료와 이사·전근 사유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른 요약실업급여 조건을 찾는 분들 중에는 자진퇴사인데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지 가장 많이 궁금해합니다.그중 대표적인 예외가 바로 통근시간 왕복 3시간 기준입니다.다만 아무 이사나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오늘은 실업급여 자진퇴사 인.. 2026. 8. 26.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회차 신청시기|6개월 고용 뒤 2개월 안에 해야 한다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1회차는 청년을 채용한 뒤 6개월의 최소고용유지기간이 끝난 후 신청합니다.신청기한은 6개월 고용유지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계산해 2개월 이내입니다.예를 들어 2026년 2월 23일 채용했다면 6개월 고용유지 종료일은 8월 22일이고, 1회차는 9~10월에 신청해 10월 31일까지 접수해야 합니다.1회차 신청 핵심✔ 먼저 6개월 고용유지를 완료✔ 그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신청✔ 신청처: 고용24✔ 기업지원: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1년 최대 720만원✔ 회차별 신청기한을 넘기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빠른 요약1회차 지원금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은 청년을 채용하자마자 지급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원대상.. 2026. 8. 25.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방법|회사 지급·고용보험 지원 차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은 법정 유급휴가이지만, 실제 급여가 모두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20일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고, 통상임금과 정부지원액의 차액은 회사가 지급합니다.반대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은 고용보험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법정 20일 유급휴가 자체는 적용되므로 회사 지급과 정부 지원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빠른 요약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총 20일 유급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에서 20일분 지원 가능2026년 20일분 상한액: 1,684,210원정부지원액보다 실제 통상임금이 높으면 차액은 회사가 지급피보험 단위기간: 휴가 종료 전 합산 180일 이상실무상 급여 신청은 휴가가 끝난 뒤 고용24에서 일괄 신청20일 유급은 .. 2026. 8. 22. 출산 전 육아휴직 누가 쓸 수 있을까|배우자 유산·조산 위험 기준 2026년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도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출산 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에 해당해야 하므로 의료자료와 회사 신청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빠른 요약시행일: 2026년 9월 18일대상: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려는 남성 근로자핵심 변화: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 가능모든 임신이 자동 대상은 아님육아휴직 기간은 본인의 법정 육아휴직 가능기간에서 사용급여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요건에 따라 고용24에서 확인출산 전 육아휴직, 무엇이 달라질까?기존에는 임신 중인.. 2026. 8. 21.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